STR (의심거래보고제도)
- 금융정보 분석원
금융기관에서 거래정보를 넘겨받고 추적 / 조사
( 저금세탁 또는 탈세 , 기타 불법적인 자금흐름 )
- 의심거래 보고제도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 은닉이나 테러 등에 관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 의심거래 보고제도
1. 야간에 소액인출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2. 야간에 거액이 입금되고 다음날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3. 1일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입금 또는 출금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경우
4. 거액의 외환거래가 있는 경우
* 해당금융기관/영업점 *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네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네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 금융 거래 통보대상 >
O 짧은 기간 입출금 지속 , 반복
O 거액의 외환 거래
O 거액 입금 후, 즉시 현금출금 혹은 타계좌로 송금 ( 1시간 이내 )
- 통보
1. 1영업일 동안 현금의 입/출금이 각기 1천만원을 초과 한 경우
2. 은행인출 500만 + 동일은행 ATM기기 500만원
3. 수표를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교환시
4.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속적으로 출금 혹은 거래할시
5. 각기 다른계좌에서 특정계좌로 거래량(입/출금)이 많을 시
- 미통보
1. A은행 현금인출 900만 + B은행 현금인출 900만원
2. A은행 현금인출 900만 + A은행 현금인출 900만원
( 각기 1천만원 미만 )
3. 현금을 수표로 교환 ( 금액에 따라 보고기준은 담당자가 판단 )
4. 온라인 계좌이체 거래
- 반복거래 금지
5천만원 거래시 : 3000만 / 2000만 2회 이체 : 미통보 , 500만원씩 10회 이체 : 통보(반복거래)
고액을 송금 받을시 : A B C D -> D 계좌로 짧은 기간 이체 : 통보
고액을 송금 할 시 : A -> B C D F 타인계좌로 반복적인 이체 : 통보